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 보은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2종 소형면허시설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개인
– 보은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을 두고 영업 중인 법인‧기업
※ 사업자등록증(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후 신청 가능
※ 렌트·리스 업체의 경우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가 보은군이어야 함
– 보은군 관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을 통하여 구매지원신청서(구비서류포함) 등록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비서류
사업신청
① 구매지원신청서(붙임1)
②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개인에 한함)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법인․기업에 한함)
④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⑤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청렴이행서약서(붙임2)
(해당 시)
①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상이․독립유공자 : 증명서 등 증빙서류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③ 다자녀가구(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④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 사용폐지증명서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확인증․ 폐차사진 등) (붙임4)
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 청구서(붙임3) ②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③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④ 자부담 내역서
⑤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수입사 명의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전기이륜차 외관(전면,측면) 사진
(해당 시) – 공동명의 구매 시 주민등록등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