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재배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중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보은군에 거주하며 보은군과 인접지역 및 충북관내 필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생산자 단체(인삼농협)을 통하여 인삼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보르도액, 인삼꺼치, 국내육성품종(금선, 천량) 구입비 중 일부(5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삼재배 농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34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