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보은군에 거주하며 보은군과 인접지역 및 충북관내 필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생산자 단체(인삼농협)을 통하여 인삼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보르도액, 인삼꺼치, 국내육성품종(금선, 천량) 구입비 중 일부(50%) 지원
○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삼재배 농가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