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군비 20만원+도비 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 3만원)
–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21만원(군비 15만원+도비6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 월 15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공상군경(만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만65세이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