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