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과일봉지, 반사필름, 냉해피해 경감제 구입비 일부(50%)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2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수생리활서농자재 구입비 일부(50%) 지원
○ 관내 과수재배 농가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