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제천시보건소 방문신청(043-641-3053)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응급입원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입원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2. 행정입원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입원(행정) 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3.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최초 진단일을 알 수 있는 서류(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641-30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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