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신청기한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