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한센병환자 진료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시군구 및 정착마을 정기이동진료 실시)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병관리과/043-850-343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1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의1호)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