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신청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인복지과/043-850-681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