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계획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축물 대장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제과/043-850-601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