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키움사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도비) 사업종료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농업 창업에 필요한 농업생산, 유통장비 및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농가당 최대 7백만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농업인(만18세~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충주시청 농정과/043-850-574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