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정에 매월 5만원 지급
○ 관내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