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