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235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

○ 기타(장애인단체)
– 전화, 마을 순회 등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 사업자등록증1부, 세금계산서, 수리내역서, 통장사본, 수리전후사진

– 지체장애인협회(482-2448), 장애인복지회(482-2992)만 가능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과/033-480-248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복지법(제6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