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반기 : 5월 중/ 하반기 : 11월 중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 유초등 : 1,600원
– 중고등 : 2,56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초·중·고등학생 중
–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
–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 양구군 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개인정보이용 미동의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육정책팀/033-480-24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양구군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