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과/033-480-249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