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과/033-480-249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