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무료급식 제공 : 관내 5개 단체에서 주 1회 또는 월 6회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무료급식 제공시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복지과/033-440-231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