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11월중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0가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월동시기(11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희망복지지원/033-450-574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