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학용품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
– 1인당 10만원 지급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동절기 의류지원
– 1인당 25만원 한도내 실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초·중·고, 미취학 가정위탁아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학용품비 지원 : 대상 아동 계좌 지급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주민센터에서 해당 아동에게 피복쿠폰 지급 (→사업기간 종료 후 해당 의류업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구입비 대금 청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육지원/033-450-529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