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보호종결시까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자동 지급됨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육지원/033-450-529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제54조)||아동복지법(제5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