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441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식물방역법(제3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