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 수매장려금 지원사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정선군 농정시책 참고)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441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식물방역법(제3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