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읍면동 신청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 친부모아동 상황점검표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아동카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가정위탁가족동의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행정국 가족행복과/033-560-298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