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축사 지붕 및 윈치커튼 등 개보수 지원
○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가별 사업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