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진료비, 심리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응급이송료 등 지원
○ 지원한도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연 50만원 한도
– 심리검사 및 상담료: 연 70만원 한도
– 입원료: 연 150만원 한도
– 응급이송료: 연 20만원 한도
– 최초 신청 시 진단서발급 비용지원
– 지원제외: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 없는 치료, 검사, 입원 및 기타비용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지원조건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
–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
– 대상자와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 참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 치료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정신건강 치료비용 청구서
– 진단서 또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소견서(변경사항 없을 시 회계연도 기준 최초 1회)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과 계산서(원본)
* 세부적인 진료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등 추가 제출 필요
– 진단명(진단코드) 기재된 처방전
*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①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 ② 진단명(진단코드)이 기재된 약국(봉투)영수증, ③약국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中 선택하여 추가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 가족이 수령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정신의료기관이 수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033-330-490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