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안질환 의료비(백내장)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 수술후 6개월 이내 신청 (6개월 초과신청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환자본인부담금 한함)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 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범위 : 의료비 환자 본인부담금 한함 ( 단안 최대 30만원/양안 최대 60만원 이내)
신청서류 : 수술비신청(청구서)서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진료비영수증(원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통장사본 (가족 통장 사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신청일 기준 최근1개월 이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수술후 6개월 이내 신청(6개월초과 신청시 미지원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1인가구 중위소득 100%준용)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질환 시술->관내 읍면사무소, 보건진료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수술후 6개월 이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서류검토 및 의료비 지원 결과 통보(평창군건강증진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원본대조필)
– (필요 시)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작성서류
– 수술비신청(청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의료지원과(의료관리)/033-330-489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