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 보호아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시스템 확인 가능)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족복지과/033-330-218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15조의3)||아동복지법(제16조)||아동복지법(제16조의2)||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48조)||아동복지법(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