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과/033-370-269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의1,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