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

행정규칙

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