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 2년간 50% 분할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1차: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2차: 보건소 직접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2||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