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하반기 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초·중·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 초등 최대 5만원, 중·고 최대 8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족복지과/033-340-58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