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축산과/033-340-240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축산법
행정규칙
자치법규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