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매년 금액 변동)
–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침구비,김장비), 수용비, 난방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우편 및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보건정책과/033-430-413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