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사업시행지침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