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저소득 재가노인 대상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65세 이상 차상위, 기초수급자 재가노인(관내거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과/033-570-331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