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어르신 보행기 지원
○ 장기요양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어르신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밖에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