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행정규칙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제7조)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