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정착지원금

지원 유형

기타||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귀농가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1부
주민등록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태백시 농업기술센터/033-550-299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태백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