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기술센터/033-550-272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