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불필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