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의료지원과/033-737-521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