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공로,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통장사본 등
※ 신청자 및 대상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