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검진지 쿠폰 지원
– 첫째아: 1장 / 둘째아: 2장 / 셋쩨아 이상: 3장
○ 임신 초기 산전검사
– 검사대상: 임신 14주 이내 임신부(14주 6일까지)
– 검사항목: 혈액 9종(총 콜레스테롤수치, 간기능수치AST/ALT, B형 간염 항원·항체, 매독, 혈색소, 혈소판, HIV), 소변 2종(요단백, 요당), 풍진 항체
○ 엽산제 지급
– 최대 2개월분(12주까지) 지급, 소급지원 불가
○ 철분제 지급
– 최대 5개월분(17주 이후 방문) 지급, 소급지원 불가
– 분만 후 2개월분 지급: 신분증, 출생증명서 첨부
○ 유축기 대여
– 1개월 대여(방문신청)
○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포함)
(분만 후 철분제 지급은 신분증, 출생증명서 첨부)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