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1)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휴직자의 경우)
1. 휴직증명서 1부
2.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1.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증진과/031-770-354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