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지원 유형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축과/031-770-22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주거기본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