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수박, 방울토마토(신규)
– (기존품목)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500천원/톤
– (신규진입품목) 수박, 방울토마토 300천원/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농협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출하비 지원신청서
– 위임장
– 납품확인서
– 출하실적서
– 표준송품장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정책과/031-580-478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