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5-01-15~2025-02-14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기후변화대응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농업시설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330㎡ 크기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동 50%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6.5㎡, 9.9㎡ 크기의 저온저장고 1동 50%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3칸 규모의 농산물 건조기 1동 5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식량작물·원예·과채류·화훼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표준계약서(업체)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자(해당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 보조사업 사후이행 서약서
– 보조금 청구서
– 거래명세서
– 입금내역확인서,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 등록증(업체)
– 인감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과/031-580-4757||농업과/031-580-478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