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치매관리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