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31-839-226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