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공고일 기준 연천군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있는 자
○ 학생의 주소가 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학생의 부모가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연천군 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단, 부모의 부재로 보호자가 조부모인 경우로서 조부모가 최근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연천군 주소지로 되어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사업 참여의 고른 기회를 위해 직전 1년간 사업 참여자 신청 불가
○ 대학교(전문대학교 포함)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휴학 등의 상태이며 대학교 명부만 등록된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는 인정 불가
※ 사이버대학생, 방송통신대생, 대학원생, 휴학생, 중퇴, 전산원·교육원 재학 등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