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과/031-839-226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