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과/031-839-226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